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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촉법소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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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가 안 된 아이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안심했다가,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고 놀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부산촉법소년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입니다.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없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호처분은 아이의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또 학교 안의 일이라면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따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민사 책임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자 측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형사 처벌이 없다는 것과 별개로 다뤄집니다.

부모가 할 일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사실을 차분히 확인하고, 피해 아이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아이와 함께 참여한 기록은 소년부 절차와 학교 절차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일도 없나요?
형사 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과 학교 절차, 민사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손해배상을 요구해요.
부모의 감독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사안을 따져 봐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따라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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